[단독]용적률 사고 판다… 압구정 재건축 '햇볕'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7.0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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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용적이양제' 도입… 현대차 뚝섬·롯데 서초부지 등 개발 숨통


- 건축물 높이 · 규모 결정하는 용적률 거래 허용
- 문화재·경관·고도지구 용적률 팔아 사업비 충당
- 용적률 부족한 한강변, 종 상향 추진 단지 수혜


ⓒ그래픽=강기영.ⓒ그래픽=강기영.


 빠르면 내년부터 건축물 높이와 규모를 결정하는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이하 용적이양제)가 도입된다. 각종 규제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기준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남는 용적률을 고층개발을 하고 싶지만 기준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팔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대기아차그룹의 서울 성동구 뚝섬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용도지역 변경 대규모 부지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종 상향을 추진하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도 용적률을 매입,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건축물 높이제한 등에 묶여 고층 개발이 어려웠던 남산 일대 등 경관지구와 김포공항 주변 등 고도지구, 서울성곽 일대 문화재 보호지역 등은 남는 용적률을 팔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이양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보고 받고 연내 도입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법령 검토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용적이양제'란 건축물 높이 제한 등과 같은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현물 또는 현금을 매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용적률은 건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다.

예컨대 1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제1종주거지역이 5층이하 높이 제한이 있는 경관지구로 묶여 있을 경우 남은 50% 잔여 용적률을 팔아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용적률을 사들인 지역은 추가 기부채납없이 용적률을 확보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사업성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문화재 보호지구과 경관 및 미관 보호규제지구(사업시행승인 전 단계에서 사업시행이 3년이상 지연된 곳) 등을 용적률 양도가 가능한 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평창·성북·남산지구 등 경관지구와 김포공항 주변 등 고도제한지구, 성북구 삼선동과 성북동 등 서울 성곽 주변 문화재 보호지역 등이 수혜대상으로 꼽힌다.

양수 지역은 고층 개발수요가 있는 정비(예정)지역 가운데 공공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 등 기부채납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요구되는 곳이 대상이다. 이미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부 채납이 불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다.



기부채납 비율로 시와 갈등을 빚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뚝섬 초고층 개발사업과 압구정·여의도 전략정비구역,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용역에 참여한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용적이양제는 과도한 규제로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옮겨 규제지역의 재산상 손실을 낮춰주는 도시관리 수단"이라며 "도시계획과 관련해 높이제한 등 정책수단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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