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원(원장 이용두)에 따르면, 연초부터 수요 증가에 따라 신청접수가 곤란했던 우선지원자금 및 소공인특화자금 등에 대해 7.2(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중기청 800억원 추가..](https://thumb.mt.co.kr/06/2012/07/2012070510222100859_1.jpg/dims/optimize/)
소공인특화자금은 뿌리산업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융자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이다.
또한,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는 장애인기업 지원자금과 나들가게, 시니어,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등 정책목적성 자금 역시 7.2(월)부터 해당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한도(5,000만원 이하)와 금리(3.56%), 상환기간(1년거치4년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고, 전국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일반전화 1588-5302)에서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고,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