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목우촌또래오래,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가맹점 창업 어려워졌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07.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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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ㅇㅇ 브랜드는 서울지역 소재 268개 가맹점중 85개(31.7%)가 500m내 중복출점이며, 중복출점된 85개중 49개(57.6%)가 계열사 브랜드의 중복출점되어 있다.

또 치킨 ○브랜드 폐점 가맹점 20개 전화설문 조사시 영업지역 침해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가맹점은 13개로 전체의 65%인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베이커리분야에 이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종인 치킨 피자업종에 모범거래기준안을 설정 발표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말 통계청 기준으로 치킨·피자는 대표적 배달업종으로 전체 사업체 수는 치킨 2만7천여개, 피자 5천여개인것으로 나타나있다.



또 치킨·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여타 음식업종(14.7%)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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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치킨·피자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게 공정위 입장이다.

이에따라 치킨분야는 신규출점시 800m이내, 피자 1,500m이내 거리제한을 두게 된다. 거리출점시에 대한 예외항목이 일부 조정되어 있다.

단 피자업종의 영업지역침해 문제는 미미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거리제한 둔 것이다.


또 리뉴얼 인테리어 개편은 주기 7년, 리뉴얼시 20%~40%이상 가맹본부 비용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치킨업종은 과도한 감리비 수취 금지, 가맹본부 직접 리뉴얼시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 공개를 추가된다.

또 광고와 판촉의 경우도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시 년도별 사전동의 및 세부내역공개해야 하며, 판촉행사는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요구 가능, 단 전체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 70%이상 사전동의 필요하게 된다.

피자업종의 주요 현안인 광고·판촉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배달업종 특성을 감안 제빵업종 보다 거리기준 및 리뉴얼 주기를 길게 책정된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에 해당하는 브랜드는 치킨의 경우는 (주)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주)GNS BHC(BHC), 교촌F&B(주)(교촌치킨), (주)페리카나(페리카나),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이며, 피자는 (주)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주) (도미노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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