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업주 김모씨 등 38명은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케했다"며 제너시스를 상대로 1억1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제너시스는 지난 2005년 치킨을 튀기는데 사용하는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고 가격이 인상되자 약 1년8개월동안 판촉행사를 벌였다"며 "제너시스는 가맹본부의 지위를 이용해 판촉물 가격 71억9000여만원을 가맹업주들에게 분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너시스는 2005년 트랜스 지방산이 문제가되자 닭 튀김에 쓰던 대두경화유를 올리브유로 교체했다. 당시 1만1000원이던 비비큐치킨 가격은 1만3000원으로 올랐고 제너시스는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저하를 막기 위해 판촉행사를 벌였다.
또 2005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제너시스의 이익은 21.6%나 증가한 반면, 가맹점업자들의 이익은 6.3%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08년 3월 제너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7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제너시스 측은 가맹업주들의 소송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