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0년 사회적기업 성과(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와 사회개발비, 자금융자 등 재정적 지원은 물론 컨설팅, 최고경영자(CEO) 및 근로자 교육 등 경영지원을 받게 된다. 2년간 시가 투입한 인건비(382억원)와 사업개발비(23억원), 자금융자(14억원) 등을 합하면 420억원에 달한다.
우선 체계적인 중간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은평구에 있는 옛 질병관리본부 내에 광역단위의 '사회적기업개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비롯해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
아울러 혁신형 사회적기업 10곳과 도시농업·지역재생 등 사회문제 해결형 사회적기업 30곳을 발굴해 성장단계별로 육성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 공공구매 규모도 지난해 116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소모성 물품 구매 개선을 위한 사회적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도 이달 중에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행안부는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 주도로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특산품 등을 이용해 도시 회원수 1249명을 확보, 월 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북 완주의 '건강밥상 1000꾸러미 사업단'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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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 총 8000만원이 지원되며,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과 경영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현재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559곳이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사회적 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판로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물품구매 시 신인도 평가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기준도 변경해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