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넥' 판매금지, 삼성보다 구글이 더 피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2.07.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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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인정 특허, 구글 기능…구글 주력 사업 검색에 타격 클 듯

삼성전자 (64,200원 ▼500 -0.77%)가 미국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갤럭시 넥서스'는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만의 제품이 아니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ICS)가 처음으로 탑재된 레퍼런스(기준)폰으로 구글과의 합작품.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 법원의 판매금지는 삼성전자만이 아닌 구글을 겨냥한 판결이라는 분석과 함께 구글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미국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인정한 특허도 구글 관련 기능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인정한 특허는 음성인식기술 '시리'의 통합검색 관련 특허로 사용자가 입력한 다양한 설명과 관련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게 해준다. 애플은 특허출원 문서를 통해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용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나열해 검색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다소 모호한 이번 특허는 애플이 2004년 12월에 출원해 지난해 12월 취득한 특허다. 그동안 애플이 해당 특허로 다른 제품을 제소하지 못한 것은 지난해말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앞으로 해당 특허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달 5일 '갤럭시S3'가 최소한 갤럭시 넥서스가 침해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병합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특허가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구글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갤럭시 넥서스에는 삼성전자의 기능보다는 구글 안드로이드 기능이 주로 구현돼 있어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이 인정한 특허는 구글 기능"이라며 “구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특허는 스마트폰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인정되면 구글은 주력 사업인 검색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이언 뮬러는 "검색 특허 소송에서 패배한 것은 구글에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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