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반의 반값' 아파트 뜬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7.0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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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강남·고양원흥에 '토지임대부·분납임대' 1400여가구 공급

 저렴한 분양가를 찾거나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을 유혹할 보금자리주택이 하반기에 선보인다. '반의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과 10년간 분양가를 4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분납임대'가 해당 주택이다.

"서울 강남에 '반의 반값' 아파트 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월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60~84㎡(이하 전용면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402가구를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분납임대는 10월 서울 강남지구에서 556가구, 11월 고양 원흥지구에서 47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매달 일정금액의 토지임대료를 내고 건물 분양가만 납입하는 주택이어서 '반의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지난해 59~84㎡ 358가구가 공급된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A5블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1.5대1이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첫날 마감됐다. 당시 건물 분양가는 1억4480만~2억460만원에, 월 토지임대료는 32만~45만원이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4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나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아파트보다 낮아 초기 자금 부담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LH가 고양 원흥지구나 하남 미사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검토하지 않는 것도 주변 시세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간 차이가 적어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입주 이후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고 5년이 넘어야 전매가 가능하다. 토지없이 건물만 파는 주택이다보니 전매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따라서 중장기 거주를 원하는 수요자에게 맞춤형이다.

 분납임대 역시 보금자리주택에 재도입된 임대주택이다. 보증금에 매달 월세를 내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납임대주택은 분양가를 초기에 계약하고 입주할 때까지 30%, 4년차에 20%, 8년차에 20%, 10년차에 나머지 30%를 내면 된다.


 이렇게 10년 동안 분양가를 나눠 내면 소유권이 넘어온다. 분양가는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에 책정된다. 초기 목돈마련이 어렵고 거주하면서 저축한 자금으로 분양가를 모두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층의 인기를 끌 것이라고 LH는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 공급한 서울 서초지구 분납임대 22가구는 1순위에서 마감됐다. 분납임대는 2007년 오산 세교지구에 최초로 공급됐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급되면서 실수요자가 원하는 유형이나 여건에 맞춰 선택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토지임대부나 분납임대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무작정 물량을 늘릴 수 없는 점이 한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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