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오래된 서울 한옥 개축·대수선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6.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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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건축법 부적합해도 특례적용해 건축허가

기둥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돼 유지보수가 어려웠던 노후 한옥의 수선이 쉬워진다. 조경시설에 '텃밭'이 추가돼 도심지내 텃밭 조성이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8월 서울시의회에 상정한 뒤 빠르면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우선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특례를 적용해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종전까지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제·개정 사유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한옥의 일부 부재조차 수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에서는 현행 건축법령의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축은 현행 건축법령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조례안은 또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2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에너지 및 방재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생략 범위도 확대·정비했다. 기존엔 '연면적의 10분의 1 또는 1개층 이내 변경'만 생략했던 것을 앞으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변경'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예컨대 30층 건물을 33층으로 증축하고자 할 때 종전까지는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생략된다. 이는 지난 2010년 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운영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외장, 공개공지, 조경 등의 변경 내용을 명확히 정비해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자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외장, 공개공지, 조경 등 10% 미만 변경으로 명시됐던 것을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창호·난간 등의 변경, 공개공지·조경 10분의 1 이내 면적 증가, 1미터 미만 위치 변경으로 내용을 명확히 했다.

특히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신규추가하고 이를 건축조례에 명기해 도심지내 텃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도시농업 일환으로 텃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상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에 대한 명시가 없어 건축 인허가 때 텃밭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생략 대상이 확대돼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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