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부담금 2014년까지 중단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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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건축 단지에도 용적률 인센트브 확대 적용..관련 4개 법률 입법예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4년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5·1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구분없이 사실상 폐지한다. 다만 국토부장관이 주택가격이나 거래,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시장 상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기초·광역)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 등에 해당된다. 국토부장관은 이같은 기준안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사실상 폐지되는 분양가상한제에 맞춰 전매제한제도도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현행 전매제한제도에선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대상 주택에 10년 이내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돼 있었으나 이를 대통령령 기준안 상에서 1~8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2년간 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지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포일로부터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 당시 준공일(부과종료시점)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시장과열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06년 9월에 도입된 제도다.

재개발사업에 모두 적용돼 왔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재건축사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된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정한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재개발 외 강남권과 같은 과밀억제권역내 개발사업에만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과 경기도와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 외 정비구역 재건축사업에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때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촉법시행령을 반영키로 했으며 개절정부구역의 경우는 기존제도와 형평성 등을 감안해 0~50%이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관련 법률 개정 추진으로 주택공급이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원활하게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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