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오프라인신문 창간 11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에서 "피자, 치킨업종에 이어 8월 커피전문점, 11월에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에는 논란이 되는 영업지역 침해, 과도한 매장 리뉴얼 등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우리나라 음식점 45만 개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율은 약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커피전문점의 경우 지난 2006년 1200개에서 지난해 1만2000개로 5년 만에 10배 급증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 차지하고 있다"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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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하도급 거래질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서면실태조사결과 이후 시정 정도가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의 잣대를 대겠다"며 "단가인하 등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3600여 개 업체와 구축돼 있는 핫라인을 가동, 위반행위를 포착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 및 건설, 용역 분야 중 3~4개 업종을 선택해 순차적 현장점검 나갈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하도급계약 실태조사에 나서고 (분류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 간 공정경쟁 문화 정착과 관련해선 "인식 전환과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사회적 감시역량 확충이 중요하다"며 "경쟁 입찰을 통해 비계열사에게도 사업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10대 기업의 자율선언을 모든 대기업집단으로 확대하고, 3분기 중에는 10대 그룹의 자율이행상황을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시작으로 7월 채무보증, 8월 내부거래, 9월 지배구조 현황을 차례대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기업이 계열사를 내세워 소위 '통행세'를 걷는 관행에 대해 연구용역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법령 개정 등 8월 중 최종개선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