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10배 급성장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 8월 발표"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2012.06.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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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위원장 조찬강연 ①동반성장]핫라인가동 불공정 하도급 감시…대기업 모니터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월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을 만든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용역분야 등 소프트웨어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에도 나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오프라인신문 창간 11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에서 "피자, 치킨업종에 이어 8월 커피전문점, 11월에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부 업종별 자율규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을 유도 하겠다"며 "소자본창업수단인 가맹시장에서 안심하고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모범거래기준에는 논란이 되는 영업지역 침해, 과도한 매장 리뉴얼 등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거래관행 개선에 나서는 것은 은퇴 이후 재취업, 조기퇴직 후 재취업 등이 일반화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한 것이다.

우리나라 음식점 45만 개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율은 약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커피전문점의 경우 지난 2006년 1200개에서 지난해 1만2000개로 5년 만에 10배 급증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 차지하고 있다"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거래질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서면실태조사결과 이후 시정 정도가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의 잣대를 대겠다"며 "단가인하 등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3600여 개 업체와 구축돼 있는 핫라인을 가동, 위반행위를 포착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 및 건설, 용역 분야 중 3~4개 업종을 선택해 순차적 현장점검 나갈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하도급계약 실태조사에 나서고 (분류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 간 공정경쟁 문화 정착과 관련해선 "인식 전환과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사회적 감시역량 확충이 중요하다"며 "경쟁 입찰을 통해 비계열사에게도 사업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10대 기업의 자율선언을 모든 대기업집단으로 확대하고, 3분기 중에는 10대 그룹의 자율이행상황을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시작으로 7월 채무보증, 8월 내부거래, 9월 지배구조 현황을 차례대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기업이 계열사를 내세워 소위 '통행세'를 걷는 관행에 대해 연구용역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법령 개정 등 8월 중 최종개선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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