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동명의로 된 땅을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2015년 5월 22일까지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신청을 받아 토지를 분할 해 줄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의 분할이 가능해진다. 또 토지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소유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토지 역시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나누도록 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구·군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처리해 지적공부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등기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