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영양측정 단위인 ‘1회 제공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저정, 판정하게 된다.
그동안 학교 주변에서 많이 판매되는 튀김, 어묵 등 상당수의 조리식품은 일관된 영양측정의 어려움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동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토대로 학교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린푸드존을 지정하고 비만 유발이 우려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별도 관리하는 등 선도적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이에따라 총리실에서는 특별법 시행 3년이 경과한 現 시점에서 그간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외에도 ▲ 신호등 표시제’의 단계적 의무화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등 활성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지정방식 개선 ▲ 초?중등 교사 대상, 어린이 식생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