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주택등 블록형 단독주택 20% 더 지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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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사업시행자가 땅콩주택,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블록형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할 경우 개발 계획에서 정한 가구수보다 20% 범위에서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10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가구수 증감범위 확대'를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효율적인 주택관리 등을 위해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수요자 선호와 입지여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3층이하의 공동주택 등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자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를 매입해 땅콩주택,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지을 경우 당초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수보다 20% 범위에서 더 지을 수 있다. 블록당 수용 가구수도 50가구를 넘어도 된다.



지금까지는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더 지을 수 있었지만 블록당 수용 가구수를 50가구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예컨대 사업자가 매입한 땅이 48가구 규모의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인 경우 지금까지는 50가구를 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52가구로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자에게 동일한 면적에 효율성을 부여해 블록형 단독주택의 건설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내용은 지침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단, 지구단위계획에 세대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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