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56,700원 ▲1,100 +1.98%)은 스마트폰 할인요금제에도 의무 약정기간 및 위약금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방통위와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들 할인 요금제에는 의무 약정이간이나 위약금이 따로 없었다. 약정기간 중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단말기 할부금만 내면 됐다. 할인요금제가 고가단말기 구입비용을 덜어주는 일종의 유사 보조금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할부기간이 끝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위약금 제도가 신설될 경우, 앞으로 할인요금제를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는 고객은 남은 단말기 할부금과 더불어 서비스 탈퇴에 따른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현재 위약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키로 하고 위약금 수준을 내부 논의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약금은 소비자 부담이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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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이처럼 이용약관을 바꾸려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당장 내달 1일 단말기 자급제 관련 할인요금제를 시행해야한다. 30% 할인요금제 적용 대상이 자급폰, 중고폰 사용자로 확대되면서 통신사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자급폰을 가져와서 한두달 할인만 받고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는 고객에게도 혜택을 주게 되면 사실상 통신료를 30% 인하한 것과 같다"며 "이같은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약금 등 조건부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자급 단말기 뿐 아니라 이통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가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가령 할부기간 중 새 단말기를 사거나 이통사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은 쓰던 단말기의 남은 할부금만 일시 지불하면 됐으나, 할인요금제 위약금까지 더해지면 이용자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결국 이통사 대리점 이용 가입자들의 중도 해지비용을 더욱 높임으로써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셈이다.
◇방통위 "요금제도, 단말기시장과 분리"
방통위도 할인요금제에 위약금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급제 시행으로 단말기 시장과 서비스요금 시장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업계 1위로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위약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KT, LG유플러스 등 다른 사업자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할인요금제는 이제 더 이상 단말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유사보조금 제도가 아니다"라며 "모두에게 개방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만큼 할인혜택에 따른 이용 약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위약금 부과 방침이 단말기 자급제의 본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급제가 다양한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가지고 이통사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제도인데, 약정에 발목이 잡혀 이통사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간 경쟁 과정에서 가입자를 뺏기 위해 위약금을 대납하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