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토건, 6개월만에 법정관리 졸업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2.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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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4일 임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임광토건의 회상절차를 6개월만에 종결했다. 패스트트랙은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임광토건이 올해분 회생담보권을 지난 5월 전액 변제한 사실을 근거로 연말에도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앞서 건설회사 도급순위 40위의 업체였던 임광토건은 지난해 11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지연 등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며 지난 3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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