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4일 광진구청에서 제96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의 시유지 유상임대 방침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25개 자치구가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총 326필지, 78만4483㎡에 이른다. 성북구가 19만9935㎡로 가장 넓었고, 구로구 10만2826㎡, 영등포구 7만9324㎡, 마포구 7만6400㎡, 서대문구 7만4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가 거둬들이는 시유 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연간 95억원에 달하며, 이를 자치구별로 나누면 평균 3억8000만원에 해당된다.
또 "공공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치구에서 무상사용 중인 시유재산은 대부분 비영리 공익시설로 사용료 부과 시 시설 이용자인 구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자치구의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유재산 유료화는 자치구 재정운영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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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구로구청장도 "자치구가 쓰고 있는 시유재산은 공공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쓰고 있는 땅도 시유지로 돼 있는데 이런 땅에도 사용료를 물리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구청장들은 아울러 "사용료 부과에 따른 토지소유권 등을 둘러싼 법적소송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관선 시장 때 시유지를 구로 넘겨주기로 했는데, 부시장 방침으로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도 "지난번 협의회에 박 시장이 참석해 시 권한을 가능한 자치구로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유상주차장 등 수익사업시설을 제외한 비공익사업에 대해선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키로 했다. 또 구민회관,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자치구에 무상이관을 요청키로 했다.
고재득 구청장협의회장(성동구청장)은 "시유지 유상임대 방침을 반드시 고쳐야 할 사항"이라면서 "박 시장을 만나 구청장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유상임대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시 고위관계자는 "시유지 유상임대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저 임대료율(1%)과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자치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