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친수구역도 보금자리로 개발된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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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등 7개 공기업, LH나 민간사업자와 시행 가능..거주의무기간 1~5년 세분화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7개 공기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사업자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년인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기간은 시세에 따라 1~5년으로 세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5·10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수자원공사(친수구역 개발) △철도공사(역세권 개발, 철도폐선부지 활용) △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 △제주개발센터(제주도내 개발 및 주택건설) △대한주택보증(시공 중 부도에 따른 주택의 건설) 외에도 농림부 산하 농어촌공사(각종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택사업)와 행안부 산하 공무원연금공단(재무적 투자, 공무원 등 주택건설) 등 국토부 산하 7개 기관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기관설립 근거법령상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설 참여가 허용되고 고유업무와 연계해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김규현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사업 시행은 LH, 지방공사나 민간사업자(지분 50% 미만)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활용할 경우 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보금자리주택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토록했다.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이 가능해진다.

보금자리지구는 다른 택지지구와 달리 임대주택용지 등 원가이하 토지판매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은 시세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돼 단축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은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주변시세에 따라 달라진다. 주변시세와 비교해 85%이상인 경우에는 1년, 70~85%미만은 3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시세보다 70%미만인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 의무 예외사항이 추가된다. 현재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 등의 사유를 인정하는 것 외에 △가구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가정어린이집 설치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해 1년 연장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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