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5·10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들 기관은 기관설립 근거법령상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설 참여가 허용되고 고유업무와 연계해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김규현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사업 시행은 LH, 지방공사나 민간사업자(지분 50% 미만)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활용할 경우 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보금자리주택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지구는 다른 택지지구와 달리 임대주택용지 등 원가이하 토지판매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은 시세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돼 단축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은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주변시세에 따라 달라진다. 주변시세와 비교해 85%이상인 경우에는 1년, 70~85%미만은 3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시세보다 70%미만인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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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 의무 예외사항이 추가된다. 현재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 등의 사유를 인정하는 것 외에 △가구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가정어린이집 설치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해 1년 연장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