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상장 다음날 결혼..이혼대비 꼼수?

머니투데이 김국헌 기자 2012.05.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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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상장 다음날 결혼..법조계 "절묘한 택일"

마크 저커버그(28) 페이스북 창업자가 결혼 날짜를 페이스북 상장 다음날로 택한 것을 두고 캘리포니아 법조계가 탁월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지난 18일 상장한 다음날 저커버그는 대학 시절부터 9년간 사귄 프리실라 챈(27)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자택에서 웨딩 마치를 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의 뒤를 이어 세계 정보기술(IT)업계 2위 갑부가 된 저커버그는 상장과 결혼의 절묘한 택일로 이혼할 경우에 자신의 막대한 부(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저커버그가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 5억300만주 가치는 지난 21일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171억달러에 달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사진 오른쪽)와 부인 프리실라 챈(왼쪽)이 지난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자택에서 깜짝 결혼식을 올렸다. [출처: 저커버그 페이스북]▲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사진 오른쪽)와 부인 프리실라 챈(왼쪽)이 지난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자택에서 깜짝 결혼식을 올렸다. [출처: 저커버그 페이스북]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드물게 개인재산과 부부 공동재산을 구분하는 부부 공동재산법을 따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지분 가치를 명확히 한 저커버그는 혹시 있을지 모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게 됐다.



부부공동재산법에 따르면 결혼 전 재산은 개인재산이고, 결혼 후에 얻은 재산은 공동재산이다. 조 카릴로 캘리포니아대학 헤이스팅스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는 "결혼 다음날부터 누가 무엇을 벌든 부부 공동재산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다른 주(州)에선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준다.

리랜드, 파라치니, 스타인버그, 마츠거 앤드 멜닉의 크리스 도넬리 가족법 담당 대표는 "애매한 영역은 결혼기간 동안 재산가치 증대"라며 "그녀에게 일부가 주어지겠지만 회색지대가 거대하다"고 지적했다.


도넬리 대표는 이것을 800파운드 고릴라에 비유했다. 매우 강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것은 800파운드 고릴라, 저커버그의 경우엔 800톤의 고릴라"라며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선 결혼 전에 재산(분배)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는 합의문을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예비 부부는 혼전 계약에서 결혼 후 벌어들인 재산의 몇%를 공동재산으로 분배할지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다.

법조계는 2년 전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에 '데이트 100분' 조건까지 세세하게 정한 동거계약서를 요구했던 챈의 성향을 볼 때, 저커버그와 챈이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카릴로 교수는 혼전계약서가 재산이 적은 배우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챈이 혼전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챈이 오히려 동거를 유지하는 편이 결혼보다 더 많은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두 사람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챈이 지난 14일 캘리포니아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결혼식 날짜를 1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혼전 계약서의 유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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