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지난 18일 상장한 다음날 저커버그는 대학 시절부터 9년간 사귄 프리실라 챈(27)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자택에서 웨딩 마치를 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사진 오른쪽)와 부인 프리실라 챈(왼쪽)이 지난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자택에서 깜짝 결혼식을 올렸다. [출처: 저커버그 페이스북]
반면에 다른 주(州)에선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준다.
리랜드, 파라치니, 스타인버그, 마츠거 앤드 멜닉의 크리스 도넬리 가족법 담당 대표는 "애매한 영역은 결혼기간 동안 재산가치 증대"라며 "그녀에게 일부가 주어지겠지만 회색지대가 거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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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넬리 대표는 이것을 800파운드 고릴라에 비유했다. 매우 강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것은 800파운드 고릴라, 저커버그의 경우엔 800톤의 고릴라"라며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선 결혼 전에 재산(분배)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는 합의문을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예비 부부는 혼전 계약에서 결혼 후 벌어들인 재산의 몇%를 공동재산으로 분배할지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다.
법조계는 2년 전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에 '데이트 100분' 조건까지 세세하게 정한 동거계약서를 요구했던 챈의 성향을 볼 때, 저커버그와 챈이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카릴로 교수는 혼전계약서가 재산이 적은 배우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챈이 혼전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챈이 오히려 동거를 유지하는 편이 결혼보다 더 많은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두 사람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챈이 지난 14일 캘리포니아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결혼식 날짜를 1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혼전 계약서의 유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