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교보생명 지분 인수전, 컨소시엄 사전공개키로

더벨 민경문 기자 2012.05.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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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 보유분(24%)에 초점...18일까지 내역 보고해야

더벨|이 기사는 05월18일(13:57)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교보생명 지분 매각 본 입찰일이 오는 29일로 정해진 가운데 매각 측이 원매자들의 컨소시엄 구성 내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간 입찰 담합에 따른 가격 덤핑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칼라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 IMM프라이빗에쿼티, MBK파트너스 등 앞서 교보생명 지분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6곳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컨소시엄 내역은 18일 저녁까지 매각 측에 보고해야 한다.

초점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24%) 지분에 맞춰져 있다.



외국계 PE는 보험업법상 국내 생보사 지분을 10% 이상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피하다. 국내 PE 역시 딜 사이즈가 조 단위에 이르는 만큼 자금 분담 차원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분율 9%대로 단독 인수가 가능한 캠코 보유분과는 대응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현재 어피니티나 칼라일의 경우 기존 펀드 LP와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후보간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명목상 후보군은 6곳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낮아진다는 얘기다. 이는 인수가격 역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중인 교보생명 지분(24%)은 과거 ㈜대우 파산 당시 채무관계 정리를 위해 승계한 자산이다. 지분 보유 가치는 8800억 원 내외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초과 수익은 캠코 등 옛 대우그룹 채권단이 어차피 가져가게 되는 구조다.


다만 대우인터내셔널이 이보다 낮은 가치에 처분한다면 캠코 등 ㈜대우 채권자들로부터 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당할 우려가 있다. 대우인터내셔널로선 적어도 8800억(주당 18만원) 이상을 값을 받아낼 필요가 있는 셈이다.

매각 측 입장에선 본 입찰 전 후보간 경쟁 구도 조성을 통해 가격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누가 '한 편'인 지를 미리 파악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본입찰 시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수자 측과의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매수자 구성원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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