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세종시 인근 공주시 장기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인접지역으로 최근 충남 공주시의 땅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주시 장기면 일대는 세종로 개통으로 세종시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가까이 오르는 등 땅값 상승세가 두르러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땅값 상승 추이를 면밀히 지켜 본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하남시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지역 일대이며 지방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등 세종시와 부산시 강서구 일대 등이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번 심의를 통해 앞으로 1년간(2012년 5월31일~2013년5월30일) 지정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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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808.38㎢(국토면적의 1.8%)으로 국토부장관 이 지정한 1098.69㎢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709.69㎢ 규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30일 땅값 안정세를 보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전체 2342㎢의 53.1%)를 대폭 해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