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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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장기면 일대 지구 지정검토..국토부 지정 1098㎢ 1년간 더 연장

정부가 최근 땅값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 인근 지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달 말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진 지역은 1년간 더 연장된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세종시 인근 공주시 장기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인접지역으로 최근 충남 공주시의 땅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는 지난 4월 0.27%의 지가상승률로 충남 연기(0.51%), 경기 하남(0.39%), 전남 여수(0.35%)에 이어 전국 지가상승률 4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 지역의 땅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4월 전국 토지거래(35.5%)도 1위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주시 장기면 일대는 세종로 개통으로 세종시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가까이 오르는 등 땅값 상승세가 두르러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땅값 상승 추이를 면밀히 지켜 본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존치 중인 국토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를 1년간 지정 연장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하남시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지역 일대이며 지방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등 세종시와 부산시 강서구 일대 등이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번 심의를 통해 앞으로 1년간(2012년 5월31일~2013년5월30일) 지정이 유지된다.


지난달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808.38㎢(국토면적의 1.8%)으로 국토부장관 이 지정한 1098.69㎢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709.69㎢ 규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30일 땅값 안정세를 보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전체 2342㎢의 53.1%)를 대폭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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