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너무 거짓말 잘해…판사도 몇번이나 화"

머니투데이 황인선 인턴기자 2012.05.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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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너무 거짓말 잘해…판사도 몇번이나 화"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가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 '도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2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 원고와 취재메모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몰래 가져다 쓴 것이니 도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는 '아이디어'라고 나왔는데, '일본은 없다' 121페이지를 보면 일본의 극우인사들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스커트가제, 치맛바람이다. 오선화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21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전여옥이 텔레비전(TV아사히)을 보면서 쓰는 걸로 돼 있다"며 "제가 TV아사히를 찾아가보니 오선화가 TV아사히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신기한 것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썼다는 내용이 제 초고 원고하고 단 한 문장도 틀리지 않더라"고 전했다.



재판이 길어진 데 대해서는 전 의원이 '거짓말'과 '연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유씨는 "전여옥씨가 너무 거짓말을 잘해 재판 중반부터는 제가 직접 서울 재판정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정에 나가면 (전여옥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연기를 한다. 저도 화가 났지만 판사도 몇 번이나 화를 냈다"며 "그래서 1심 끝나고 2심 끝나는 게 거의 3년이 걸렸고, 그래서 8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유씨는 "저작권법에 책이 출판되고 나서 저작권 시효가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재미있는 건 전여옥 측이 교묘하게도 공소시효가 끝난 그 다음 달에 제소를 했더라"면서 "일단 저작권과 판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라든가 제 주변 사람들 협박한 그런 명예훼손죄 등은 변호사님하고 의논해서 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 의원이 저서 '일본은 없다'를 쓰면서 타인의 취재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표절의혹을 제기한 유씨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건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원고가 책을 저술함에 있어 유씨의 취재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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