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로 명품아파트가 동간거리 2.7m?"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2012.05.2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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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인1구역 조성방안 제시에 조합 "엉터리" 반발

[단독]"종로 명품아파트가 동간거리 2.7m?"


 서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종로구 '옥인1재개발구역 테라스하우스 조성방안'의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간격이 2.7m에 불과한 단지가 있는가 하면 어린이놀이터·단지 내 중앙공원 등도 전무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1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옥인1구역 테라스하우스 조성 방안' 설계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윤덕영가 등 한옥 6채를 존치하고 4·5층으로 구성된 테라스하우스 형태의 아파트 300가구를 신축하는 방안을 조합에 제시했다.



기존 설계상 공원이 들어설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가구수를 확보하는 대신 한옥 6채는 그 자리에 남겨둘 계획이다. 옥인1구역은 서울시가 한옥 보호를 이유로 관리처분과 이주를 보류한 구역으로 조합과 종로구청이 행정소송을 벌이고 서울시가 가장 먼저 갈등조정관을 파견할 정도로 조합-서울시간 갈등이 극에 달한 곳이다.

◇서울시, "한옥과 신규주택 조화시킨 절충안"…조합 "엉터리"
서울시는 지난 9일 옥인1구역 '한옥 보존+신축형 재개발' 밑그림을 발표하면서 한옥과 신규주택을 조화시킨 명품 주거단지를 건설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조합 측은 서울시의 밑그림에 대해 현실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동 간격이 3m 이하인 단지가 대다수이고 놀이터, 중앙공원, 지상차량동선 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폐율도 종전 34%에서 44%로 높아져 녹지비율이 떨어지는 데다 공원부지를 없애 법정 하한선 수준의 공원면적 확보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아파트 동간 간격은 건물 높이의 최소 0.5~0.8%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가 설계한 대로라면 7.65~12m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2.7∼4m로 설계돼 있어 법정 하한선에 한참 못미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동 간격이 2.7m라는 것은 성인남성이 점프하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한 거리"라며 "프라이버시는 물론 일조권 침해도 불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어린이놀이터와 중앙공원 등 단지 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시설물도 포함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A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그동안 서울시는 어린이놀이터나 중앙공원 등을 포함해야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정작 서울시가 이를 설계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 설계안을 업체들이 제출했다면 허가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이와 함께 △주차공간이 줄어든 점(종전 450대→369대) △소방차·이삿짐센터 차량 통과 도로 미확보 △공원면적 미확보 등을 문제삼고 있다. 김흥길 옥인1구역 조합장은 "서울시는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가구수 1.5배의 주차대수(450대)를 확보하라고 주문했으면서 정작 (서울시는) 이에 한참 못미치는 369대 규모로 설계했다"며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이 밑그림은 참고용으로 조합 측에 제시한 것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종로구청과 조합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것 같아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결국 사업 재개 열쇠는 서울시가 쥐고 있는데 단순참고용으로 내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종로구청과 진행중인) 행정소송 1심 판결 이틀 전에 이같은 설계안을 내놓은 점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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