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10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은 현행법상 20가구 이상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30가구 미만 주택건설 사업자는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이 배제된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뉴스1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