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상가. ⓒ장시복 기자](https://thumb.mt.co.kr/06/2012/05/2012051709231776842_1.jpg/dims/optimize/)
특히 이번 도계위 심의 통과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강남 재건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단지들도 30% 내외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정하고 사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세로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한 수익 극대화가 불가능해진 만큼, 단기투자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그는 이어 "가락시영과 개포주공처럼 종 상향과 구역지정이 확정된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수 있지만, 개발 호재가 시장 전체를 움직일 수 없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장도 저점 매입이 가능한 매물을 골라 거래하되, 추가부담금 등 달라진 사업성을 점검하고 거주 목적의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가격이 떨어진 강남권으로 집을 갈아탄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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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센터장은 "시와 개포주공 조합이 한 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돼 저가 매수세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시의 가이드라인이나 기준과 방침 등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선 소형주택비율 등의 통과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통과되는 사업장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재건축단지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에는 개포주공의 일부 조합원들이 도계위 심의를 반려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관리처분단계에서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이 개포주공 관련 심의를 보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자신이 내야할 추가부담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희망 주택형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