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인근에 들어설 29층 높이의 관광호텔 조감도.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영세상인 보호대책 수립 이행을 조건으로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정(안)은 장기 미시행지구를 통합한 3739.4㎡ 부지에 용적률 1000%이하를 적용, 최고 높이 106m(29층)이하의 440개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과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남대문시장 방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공급과 함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