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사는데 전매제한 제각각…어쩌다?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2012.05.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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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의무거주기간 변경 혼선]


- 5·10대책으로 분양가 수준별로 제각각 적용
- "국토부 산정방식 불투명…상대적인 박탈감"


 "한 아파트에 사는데 평수가 다르다고 전매제한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A씨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5·10대책에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완화가 포함돼 한껏 기대했는데 옆 동과 비교해보니 A씨가 분양받은 주택형만 전매제한이 3년 더 길었기 때문이다.



그가 계약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74㎡ 규모의 경기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으로 분양가가 시세의 83% 수준이어서 바뀐 정책에 따라 전매제한이 종전 7년에서 6년으로 1년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아파트의 전용 59㎡와 84㎡는 종전 7년에서 4년으로 3년이나 단축됐다. A씨는 "정부가 전매제한을 단축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이렇게 주택형별로 차이가 나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며 "전매제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분양가 산정방식도 공개하지 않으니 더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 아파트 사는데 전매제한 제각각…어쩌다?


 5·10대책으로 전매제한기간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면 10년, 이상이면 7년의 전매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바뀐 대책은 1개 구간을 추가해 △70% 미만 8년 △70∼85% 미만 6년 △85% 이상 4년으로 각각 규정했다.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 74㎡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3%선이어서 6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반면 59㎡와 84㎡는 분양가가 시세의 85%를 넘어 분양권 전매가 4년 동안만 금지된다. 같은 단지에서 주택면적별로 전매제한기간이 달라진 것이다.

 거주의무기간 역시 주택면적별로 차이를 보인다. 74㎡는 3년, 59㎡와 84㎡는 1년이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와 관계없이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과됐지만 이번 5·10대책에 따라 규정이 세분화돼 △70% 미만 5년 △70~85% 미만 3년 △85% 이상 1년으로 각각 정해졌다. 제2, 제3의 하남미사보금자리 주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규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공공의 자산인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만큼 싼 값에 분양받을수록 규제를 강화하는 구조다. 분양가가 저렴한지 여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정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주변 시세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변 어떤 지역, 몇 개 샘플을 대상으로 선정하는지가 불투명하니 이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5·10대책으로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이 세분화돼 이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동일 아파트임에도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엔 공감한다"며 "여태껏 동일 아파트에 주택형별로 전매제한이 다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시행시기에 맞춰 일부 조정을 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매제한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와 분양가는 감정원이 산정하지만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이 에이플러스 리얼티 팀장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 원인은 수없이 바뀌어 이미 누더기가 돼버린 제도 자체에 있다"며 "정부는 계약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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