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사조씨푸드 IPO, 복수가격제시 첫 시험대

더벨 박상희 기자 2012.05.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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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공모규모 100억원 이상에 적용키로

더벨|이 기사는 05월09일(16:47)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업계 최초로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서 복수가격제시(step bids) 제도를 실시한다. 복수가격제시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들이 공모주식의 가격대 별로 매수수량을 달리해 2개 이상의 가격과 물량을 써내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내달 수요예측에 돌입하는 사조씨푸드다.



사조씨푸드가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각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참여 가격을 최대 3개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각 참여가격에 대한 참여수량의 총합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361만5894 주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사조씨푸드는 전체 공모물량 중 60%를 기관에 배정했다.

2개 이상의 가격과 수량을 적어내는 복수가격제시는 연초 제정된 금융투자협회의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적용된 것이다. 5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종목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괄 적용이 아니라 주관사 별로 공모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로 한정해 적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모규모가 100억원 이상 되는 거래에 대해 복수가격제시 제도를 적용하기로 내부 규정을 정했다. 사실상 모든 IPO에 대해 복수가격제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 IB관계자는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른 복수가격제시 제도의 취지가 합리적 공모가 도출에 있다"며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예측의 투명성과 공모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복수가격제시 적용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가격에 따라 수량은 달리 적용할 수 있지만 그밖의 사항은 일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의무보유확약여부 및 배정희망여부는 개별 수요예측 가격별로 제시할 수 없다. 즉 가격을 2개이상 제시하여도 의무보유확약여부 및 배정희망여부는 모든 가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정희망여부란 제시가액이 확정공모가액보다 -10%범위 내에 있을 경우 배정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다.


사조씨푸드는 이번 IPO에서 602만6490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 물량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21만8543주는 신주 모집으로, 나머지 180만7947주는 최대주주인 사조산업이 갖고 있는 구주 매출 물량이다. 사조씨푸드 주식 1299만8355주(99.99%)를 보유한 사조산업의 지분율은 이번 IPO 이후 64.9%로 떨어진다.

사조씨푸드는 60%에 달하는 361만5894주를 기관투자가에게, 일반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에는 각각 120만5298주(20%)를 배정했다.

공모희망가 밴드는 8600원~1만50원으로 이에 따른 공모 규모는 518억~60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오는 6월 12일부터 이틀 간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후, 6월 19~20일에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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