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중고차 살때 은행서 돈 빌릴 수 있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2.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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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증보험상품 신고수리…중고차 구입도 1금융권에서 싼 이자로 대출 가능

6월부터 중고차를 살 때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보험사가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보험상품이 나와 은행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보증보험상품(상품명:개인금융신용보험-오토 론 중고차)을 신고 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고차구입 관련 대출상품이 할부금융사 등의 고금리(평균 연 20%) 상품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 보증보험상품이 나옴에 따라 이자비용이 낮아지게 됐다. 저금리가 가능한 이유는 대출채무자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보증보험사가 대신 갚아주기 때문이다. 이 보증 보험료는 대출금 대비 연 1.01~1.62% 수준이다. 대출자가 보험료를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은행이 보험료를 내고 대출 금리에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신용등급 1~6등급이면서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자금사용 목적이 중고차 매입으로 확인되는 경우다. 계약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700만~5000만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으로 은행권에서 중고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현재 연 20% 수준에서 연 5~11% 정도로 크게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신차대출 보증보험 상품의 손해율도 점검해 보험요율을 25%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판매 중인 신차구입자금 대출보증의 요율이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대출상품 금리가 연 0.1~0.3%포인트 정도 떨어질 전망이다. 신용등급 4등급인 소비자가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에 이자가 약 3만원 줄어드는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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