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대책이 신도시 투기 조장?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5.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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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대책]전매제한 완화·거주의무기간 축소·재당첨제한 폐지…매물만 증가 지적도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와 거주의무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 폐지 등의 조치를 단행하면서 자칫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어서 오히려 시장 침체를 부추길 것이란 분석도 있다.



거래 활성화대책이 신도시 투기 조장?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와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85㎡이하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였고 그린벨트 해제지구내 85㎡ 이하, 인근 시세대비 70% 미만인 민영주택과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각각 7년→5년, 10년→8년으로 단축했다.



시세보다 70% 이상인 경우(민영주택 5년, 보금자리 7년)도 시세의 70~85% 미만 민영주택은 3년, 보금자리는 6년으로 완화했고 시세의 85% 이상이면 민영주택은 2년, 보금자리주택은 4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줄였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5년에서 각각 3년(시세 70~85% 미만), 1년(시세 85%이상)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폐지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5㎡이하 5년, 85㎡초과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을 재당첨받을 수 없다. 다른 지역은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이다.


이처럼 수도권 신도시와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벌써부터 일각에선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어서다. 수도권 알짜 신도시도 일부 주택과 블록을 중심으로 실거주 목적보다 초기 프리미엄을 노리는 '떴다방' 등의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런 가운데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감안할 때 투기수요가 대거 몰릴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가 하락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고 수도권 신도시도 청약 성적이 신통치 않다.

부동산업계에선 오히려 이번 조치가 매도자에게 호재로 작용해 매물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장은 "시장 침체와 구매력 하락으로 매수자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매물만 증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은 집값이 올라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 시장 상황에선 이를 기대할 수 없다보니 (투기수요가) 생기긴 역부족"이라며 "단순히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거주의무기간이 줄었다고 해서 수요자가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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