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넘어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위축효과가 작다고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발암시멘트, 쓰레기시멘트'라는 용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언정 시멘트의 유해성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 적절한 대책 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원고가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상당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9년 4월24일 최병성 목사가 다음 블로그에 쓰레기 방암 시멘트의 유해성을 고발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언론인권센터의 공익소송 지원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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