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풍림산업 법정관리, 건설업계 '불똥?'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5.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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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연대보증·공사이행보증 맺어 된서리… "법원 결정 지켜봐야"

[단독]풍림산업 법정관리, 건설업계 '불똥?'


건설업계가 풍림산업 (0원 %)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일부 공사에서 보증계약을 선 기업들은 풍림산업의 부실을 직·간접적으로 떠안을 상황에 몰렸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금액은 지난 4월 말 현재 3750억원이다. 풍림산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주한 공사에서 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공제조합은 풍림산업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보증금으로 물어줘야 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찾아 준공해야 한다. 공사이행보증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이뤄지며 시공사 부실로 건설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계약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풍림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긴 했지만 공사를 진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며 "풍림산업 사업 현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현재로선 보증이행금액 모두 건설공제조합에서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호건설은 풍림산업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 건설사업에 연대보증을 섰다. 전북 익산시 관대 국도를 대체할 우회도로(황등-오산)를 건설하는 공사로, 2003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다. 당시 공사 계약금액은 1203억원으로 금호건설이 시공연대보증자로 나섰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계약 이후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률 50%를 겨우 넘었을 만큼 난항을 겪고 있다. 당시 4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진행했으나 이중 3개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컨소시엄 건설사 가운데 지분 78%를 보유한 풍림산업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는 다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일단 풍림산업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3~4개월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만약 풍림산업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을 선 금호건설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풍림산업을 시공연대보증 건설사로 세웠다. 이 경우는 연대보증회사에게 부실이 생긴 경우여서 다른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시공연대보증 제도는 건설사의 연쇄 부실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10년 이후 폐기된 제도다. 당시 공공공사를 수주할 때 건설사에서 시공연대보증을 세우면 수주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내고 시공연대보증이 없으며 20%를 내야 했다. 지난해부터는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계약금 15%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두산건설은 풍림산업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연대보증사 변경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에 수주한 공사에서 시공연대보증에 따른 폐단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풍림산업은 시공능력 30위인 중견 건설업체여서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여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워크아웃 건설사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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