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저축銀, 내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2012.05.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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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결정..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중 상장사인 솔로몬저축은행 (0원 %)한국저축은행 (0원 %)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주식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거래소측은 "7일부터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리며 "정지사유는 영업정지에 따른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라고 설명했다.



이들 종목의 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투자자들도 당분간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최근 이들 종목은 부실 저축은행 퇴출 발표 우려에 지난 3일과 4일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바 있다.

6월 결산법인인 한국저축은행은 작년 반기 기준 소액주주(1947명)가 상장 주식의 8.2% 수준인 131만1785주를 보유하고 있다. 4일 종가기준 시가총액은 364억원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정확한 소액주주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저축은행의 상장폐지는 4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개선명령 조치에 45일 안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 달성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

이번 영업정지에서는 빠졌지만 한국저축은행이 지분 62.1% 보유한 진흥저축은행도 주가 급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진흥저축은행도 4일 하한가인 1890원으로 마감했다.

업계는 퇴출명단에서 벗어났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두 개 저축은행 외에 푸른저축은행, 서울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 신민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등이 상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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