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116억 찾아가세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5.03 11:00
글자크기
올해 제1·2종 국민주택채권 상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특히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올해가 소멸시효(5년)로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116억원에 달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국채다. 제1종 채권은 부동산 등의 등기(총 발행액 중 99%),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채권이며 제2종 채권은 주거전용면적 85㎡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하는 채권이다.



채권의 상환일이 돌아오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돼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이다. 다만 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후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채권으로 전산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인 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돌아오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도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해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부동산 등기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