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받으려 섣불리 혼인신고한 예비부부, 파혼하면?

뉴스1 제공 2012.05.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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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위해 미리 혼인신고한뒤 파혼했어도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김모씨(30·남)가 양모씨(30·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등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와 양씨간 혼인은 유효하다"며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와 양씨는 2010년 9월 처음 만났으며 만난지 4개월여만인 2011년 1월 혼인하기로 결정하고 양가 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 날짜를 2011년 4월9일로 잡았다.

이들은 청첩장을 만들고 예식장도 예약한 뒤 신혼집을 구하던 중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한다는 정보를 알고 2월10일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3월15일 청약을 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분양을 받지 못했다.



이후 3월 하순께부터 양씨는 파혼할 결심을 하게 됐으며 3월31일 김씨와 예비 시어머니에게 혼인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모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혼인신고만 한 뒤 하루도 동거하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아 혼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 후 부모의 동의하에 혼인하기로 합의하며 혼례식 장소예약 등을 한 것을 보면 혼인신고 당시에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며 "다만 부차적으로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청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용할 의사가 혼재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혼인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이에 따른 혼인신고가 마쳐지면 성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양씨가 김씨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해 혼인신고를 하게 한 것이라는김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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