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김모씨(30·남)가 양모씨(30·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등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와 양씨간 혼인은 유효하다"며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청첩장을 만들고 예식장도 예약한 뒤 신혼집을 구하던 중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한다는 정보를 알고 2월10일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3월15일 청약을 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분양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혼인신고만 한 뒤 하루도 동거하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아 혼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 후 부모의 동의하에 혼인하기로 합의하며 혼례식 장소예약 등을 한 것을 보면 혼인신고 당시에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며 "다만 부차적으로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청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용할 의사가 혼재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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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혼인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이에 따른 혼인신고가 마쳐지면 성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양씨가 김씨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해 혼인신고를 하게 한 것이라는김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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