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굣길 횡단보도 건너던 아이, 시내버스가 덮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2.05.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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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안전 캠페인]그 때 그 사고, 막을 수 없었나 <3>스쿨존 교통사고

#장면1 직장인 김민수씨(가명·36)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집에 두고 온 서류를 가지러 나왔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 강남대로는 늘 길이 막혀 서초동 안쪽에 있는 초등학교 앞길을 지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가 강남역에서 서초동 길로 들어서던 시간이 12시경. 노란색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시간이 촉박해 골목길로 들어왔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시속 30km로 차의 속도를 내려야만 했다.



"지금은 학교 끝날 시간도 아닌데 뭐..." 마음이 급했던 김 씨는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았다. 활짝 열려있던 학교의 정문에서 데굴데굴 굴러온 축구공이 김 씨의 눈에 들어왔다. "앗, 뭐야" 라며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찰나, 공만 보고 쫓아오는 어린 아이가 튀어나왔다. '끼익~ 쿵' 시속 70km로 달리던 김 씨의 차는 급정거를 했지만 아이를 치고 말았다.

#장면2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 불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자마자 횡단보도에 서 있던 아이들이 걷기 시작했다. 아침 등굣길에는 학부모들이 순번을 정해 교통안전지도를 하지만, 오후에는 아이들의 하교 시간이 제각기 달라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학부모가 없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유승재(가명)군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시내버스에 치인 것은 오후 4시15분경.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왕복 4차선의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이 초등학교 앞 도로는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별도의 과속 방지턱이 없고, 차량이 적다는 이유로 차들이 서행하지 않았던 것. 차에 치인 유 군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 300m주변엔 주요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된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어린이 절대 보호구역인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적으로 스쿨존 지정을 확대하고, 연차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스쿨존 100개소당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스쿨존에선 차량 통행속도가 시간당 30㎞ 이하로 제한되며, 지난해 1월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 법규 위반행위의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가 상향 조정돼 부과된다.

하굣길 횡단보도 건너던 아이, 시내버스가 덮쳐…


그러나 스쿨존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고 규정 속도 엄수나 스쿨존 내 방어운전 등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운전자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이들 역시 주·정차된 자동차 때문에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쿨존 내 서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자신의 아이를 등하교시키기 위해 스쿨존에 차를 세우는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를 위해 세워둔 자동차가 다른 아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2일 "아이들은 차에 대한 인지력이나 속도에 대한 감각이 낮기 때문에 차가 지나간다고 절대 서지 않고 오히려 뛰어든다"며 "학교 앞 횡단보도에선 일단 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굣길 횡단보도 건너던 아이, 시내버스가 덮쳐…
하굣길 횡단보도 건너던 아이, 시내버스가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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