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3인방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나꼼수 번개 행사에서 참석해 차량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news1 허경 기자)
경찰은 다음달 2일과 3일에 김씨와 주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언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불법적 선거 지원을 했다며 김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즉 "삼두노출 퍼포먼스를 문제 삼으려면 먼저 박 위원장과 손 후보의 카퍼레이드부터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들은 나꼼수 방송에서도 "박 위원장과 손 후보의 카퍼레이드가 어떻게 즉흥적일 수 있냐"며 선관위의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두 사람의 '카퍼레이드'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달 28일 "우발적으로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답례차 손을 흔든 것뿐"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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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지만, 박 위원장과 손 후보의 해당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의 대표자로서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에게 답례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부산선관위 직원들이 감시·단속활동을 한 결과, 군집한 인파를 대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 없었고,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차량에 특정인을 홍보하는 선전물이 설치되거나 인쇄물이 첩부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