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중구 북창동 93-52번지 일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요청한 '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변경안은 기존 용적률 500%를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620%로 완화하고 여기에 도로면적 213㎡ 기부채납한데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645.83%를 적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지에는 42.7m 높이의 지하4층 지상13층 객실수 348실의 관광호텔이 신축된다.
한편 이날 공동위는 노원구 공릉동 120-10 일대 시유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릉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대상 토지는 공릉2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의해 공공청사인 파출소 부지로 조성됐으나 장기간 방치됐던 시유지로, 시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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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토지매입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인근의 대학교 임대주택 건설 참여 여부를 협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