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5일 SK케미칼이 이파니씨를 홍보대사로 기용한 것을 '전문약 대중 광고 금지' 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판매금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금지 기간은 5월4일부터 8월3일까지다.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의약품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불가능하다.
특히 5월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 30여곳이 비아그라 제네릭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무분별한 마케팅에 나설 경우 발기부전치료제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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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광고관련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도 이번 행정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