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전용 85㎡이하로 △전용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기준 오피스텔 재고 물량 33만2000실 가운데 바닥 난방 방식이 아닌 경우는 약 13만7000실로 전체의 41%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을 충족하면 임대시 세금혜택을 받는다. 취득세 면제 뿐 아니라 재산세는 60~85㎡이하 25% 감면, 60㎡이하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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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규분양 받은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국토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임대주택의 중복 입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 중복 입주 확인대상의 임대주택 범위를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중복입주자를 확인,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