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의 임대주택 8만가구 확보 '밀땅'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4.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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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임대주택 확대시 용적률 인센티브…"소형주택 늘려오면 재건축 심의도 무사통과"

박원순시장의 임대주택 8만가구 확보 '밀땅'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약 실현을 위해 '밀땅(밀고 당기기)'을 거듭하고 있다.

소형주택 확보를 위해 재건축 심의를 보류시키며 조합들을 압박하던 시가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 정비구역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소형·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

◇"소형 확대하면 용적률 늘려준다"
시는 지난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하면서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때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이렇게 건립되는 소형주택은 시가 평균 건축비로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정한 임대주택 비율인 20%에 더해 보다 많은 임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재건축 소형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재건축 정비계획의 도시계획 심의를 요청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존 소형주택의 절반을 신축 때 공급할 것을 권고했다.



조합원들이 주로 중대형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확보된 소형주택의 경우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 계산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해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의 절반을 소형임대주택을 짓도록 했지만 조합은 나머지 절반을 일반분양으로 돌려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휴 개발지가 한정된 서울시내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도 이같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기내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위한 선택
실제로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해 승인 결정을 잇달아 내렸다.

지난 1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7차 본회의를 통과한 반포한양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반포한양은 기존 용적률을 262.64%에서 298.55% 상향해 498가구에서 559가구로 늘려 재건축할 계획이다.

올 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스카이라인 문제로 보류결정을 받았던 곳이다. 결국 조합은 전체 가구 중 소형주택인 전용 60㎡ 이하 주택은 임대 75가구를 포함해 112가구(20.0%)로 구성했다. 당초안보다 소형임대주택을 33가구 확대한 것이다.

지난 4일 6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소형임대주택을 추가한 용두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결정안도 승인했다.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311가구 중 60㎡ 이하는 임대주택 57가구를 포함해 모두 145가구로 전체의 46.6%에 달한다. 85㎡ 이상 27가구도 '가구분리형 부분임대아파트'로 계획해 시를 만족시켰다.

지난 2007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때까지도 이같은 공급계획은 없었다. 조합이 추가 분담금 완화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시의 소형·부분임대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00가구 초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사업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구청장에게 있던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권한의 일부를 시장으로 이관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조합들이 시의 소형·임대·부분임대 확대 등의 공공성 확대 권고를 무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공공성 확보 움직임이 가시화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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