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코앞' 고덕3단지 시공사 문제로 골치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4.2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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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도급제→지분제 전환' 요구 현대건설 수용
- 현대건설 "서류상 정리만 남아…단독시공 확정적"
- 대림산업 "법적으로는 여전히 공동시공 자격있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 조감도 ⓒ사진제공=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 조감도 ⓒ사진제공=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조합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가 시공사 선정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초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가계약을 통해 공동시공사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조합의 무상지분율 상향 요구에 양사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조합은 지난해 하반기에 총회를 열어 기존 공동시공 형태를 현대건설로 시공사를 단일화했지만 일부 조합원과 대림산업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9월 사업방식을 도급제에서 확정지분제로 바꾸기로 하고 무상지분율 156%를 제안한 현대건설을 단독시공사로 재선정했다. 당초 조합은 정해진 공사비만 지급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2002년 현대·대림컨소시엄과 시공 가계약을 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조합원이 도급제에서 추가부담금 없이 주택면적을 넓힐 수 있는 확정지분제로 시공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두 회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다시 받았다. 결국 조합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156% 무상지분율 보장안을 제시한 현대건설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은 현대건설의 사업제안서를 택했을 뿐 시공사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공사 변경을 위해선 대림산업이 시공 포기 약정서를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조합이 강동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도 시공사 항목에 기존 현대·대림컨소시엄으로 명시, 시공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동구 관계자는 "행정절차 중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선 어느 건설사가 시공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아직 법적으론 기존 현대·대림컨소시엄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조합원의 확정지분제 요구에 맞춰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적법하게 성회된 조합원총회를 거쳐 단독시공사로 선정됐다"며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결국 조합원총회를 통과한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사 지위를 얻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대림산업이 아무런 보상없이 시공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현대·대림컨소시엄의 시공사 지위는 유효하다"며 "현대건설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덕주공3단지는 기존 2580가구를 3484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2004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올 3월22일 재건축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확정지분제란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신축될 아파트의 일정 면적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일반물량, 상가 등의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나머지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도급제'는 조합이 주체가 되고 시공사는 조합과 약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를 받는 방식이다.



통상 조합은 경기가 좋을 땐 일반분양을 통한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도급제를, 불황기에는 수익보다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해 집을 넓힐 수 있는 지분제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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