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선거법 위반? 부산 선관위 '실수'

머니투데이 양정민 기자 2012.04.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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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측 "트위터 게시일 착오, 정정 트윗 보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당선자(부산 사상)가 지난 10일 올린 트윗(위), 이에 대해 19일 부산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트윗(아래)민주통합당 문재인 당선자(부산 사상)가 지난 10일 올린 트윗(위), 이에 대해 19일 부산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트윗(아래)


민주통합당 문재인 당선자(부산 사상)가 때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해프닝을 겪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bsnec1390)는 지난 19일 오후 문 당선자의 트윗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부산시 선관위가 문제로 삼은 트윗은 문 당선자가 총선 전날인 지난 10일 올렸던 것이다. 이 트윗에서 문 당선자는 "온마음 온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정권 심판, 새누리당 심판, 유권자들 선택만 남았습니다. 악몽과도 같았던 4년을 기억해 주십시오. 소명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한 표를 이 시대 소명으로 여겨 주십시오"라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시 선관위가 문재인 당선자 측에게 보낸 트윗부산시 선관위가 문재인 당선자 측에게 보낸 트윗
부산시 선관위는 이 게시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문 당선자 선거캠프 측은 20일 오전 부산시 선관위에 "어떤 글이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 선관위의 답을 기다립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그러나 문 당선자 측이 남긴 트윗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지적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3항은 지난 2010년 1월25일 삭제된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당일(11일)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 문 당선자 측이 4월 10일 오후 11시25분에 올린 이 트윗은 공직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부산시 선관위가 보낸 정정 트윗부산시 선관위가 보낸 정정 트윗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기준으로 해당 트윗이 '8일 전'에 올린 것으로 나와 있어 선거일인 11일에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삭제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며 "문 당선자 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4월 10일에 올린 트윗이라고 해명해 다시 정정 트윗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선관위는 20일 오전 문 당선자 측에게 "귀하의 트윗에 대하여 게시일자가 4월10일로 확인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가 있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라며 게시물 삭제 요청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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