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팍스TV에 '시청자사과' 명령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2.04.19 18:16
글자크기

"보험상품 광고 노골적"…JTBC '아내의 자격' 병원노출 심해..'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보험상품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증권경제정보 전문채널 PAX TV '재테크 다이어리'에 대해서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재테크 다이어리'가 의료실비보험 소개과정에서 특정 보장보험을 추천, 상품의 명칭과 특징, 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며 "방송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또 SBS 일일 아침 프로그램 '좋은 아침'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출연 연예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에 대해 과도한 표현으로 소개를 해 지나친 광고효과를 줬다는 판단에서다.



JTBC 드라마 '아내의 자격'도 협찬고지 규칙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심의위는 "장소 협찬주인 병원의 내외부 간판 등을 반복 노출하고 특히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병원명을 프로그램 종료 시 고정자막(장소협조 OOO치과)으로 고지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경제TV의 '왕종근·이세진의 성공파트너'도 '경고'를 받았다.

심의위는 "중소기업의 제품(압축 쓰레기통)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명과 가격을 직접 언급하고, 사용방법을 시연하며 방송사 홈페이지 등 업체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자막으로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