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보증금 대출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장 준비 중인 '전세보증금 상담센터'의 운영에 앞서 부동산중개업자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월22일~4월4일)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표 신용철)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응답자의 75.3%는 보증금 대출제도를 '세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또 80%는 이 제도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세입자를 경험한 중개업자는 41.8%(137명)이다.
서울시 임대차상담실 통계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상담건수'는 연평균 3000여 건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증금 대출제도'에 대한 설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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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보증금 대출제도' 마련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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