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소형임대 늘리면 용적률 최대 적용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4.19 14:46
글자크기

서울시 소형임대 추가확보시 용적률 인센티브…"사업성개선·서민주거안정 일석이조"

앞으로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도 소형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면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존보다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 부담도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확보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뉴타운·재개발, 소형임대 늘리면 용적률 최대 적용


19일 서울시가 내놓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시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정한 임대주택 비율인 20%에 더해 보다 많은 임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완화되는 용적률 중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50~7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개정에서 비율을 50%로 규정한 것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존 조정을 통해 재개발 아파트 기존용적률을 일괄적으로 20% 상향하고 늘어난 용적률 만큼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임기중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은 물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 조례상 용적률 230%를 적용받던 3종 주거지역 정비사업장의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통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으면 법적상한선인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60㎡이하 소형주택은 도시정비 기본계획상 늘어난 용적률 20%(임대, 일반분양 포함)에 추가로 25% 임대주택까지 합치면 최대 45%까지 증가하는 셈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즉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지어 시에 표준건축비만 받고 넘겨야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일반에 공급, 분양수익을 챙길 수 있어서다.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 진희선 국장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이 늘어 서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