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실형에도 법정구속 안해 아쉬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2.04.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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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안한 점과 형량 낮은 점 지적…상고의사 밝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판결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1월 1심 선고 당시 "화성인 판결"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내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17일 이번 판결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과 곽 교육감의 형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구속)보다 6개월 적은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상고심의 경우 대부분 서류를 통한 법적 공방이 오간다"며 "(구속상태라도)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박 교수보다 곽 교육감이 6개월 적은 형을 선고받은 점 역시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이의 죄질이 더 나쁘다"며 곽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받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서도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것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서 후보사퇴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박 교수에게 선고된 추징금 2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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