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17일 이번 판결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과 곽 교육감의 형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구속)보다 6개월 적은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박 교수보다 곽 교육감이 6개월 적은 형을 선고받은 점 역시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이의 죄질이 더 나쁘다"며 곽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받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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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서 후보사퇴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박 교수에게 선고된 추징금 2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