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판결이 실형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보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의미는 2심 재판부가 그간 곽 교육감측에서 주장해 왔던 선의의 긴급구조, 즉 무죄 주장 부분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악의의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대법 판결 때까지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는 교육현장, 특히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거취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마지막 도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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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또 "만약 7월 대법 판결 때까지 사퇴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법원 판결과 배치되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며 "근신과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변 전교조측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감직은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2심이 실형이라 상고심 결과가 더 심한게 아닐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쪽 변호사도 지금 법정에 가 있는 상태고, 나중에 변호사가 오면 더 자세한 법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