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곽 교육감 정상 업무 수행"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2.04.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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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단 교육감으로서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 조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정상적인 업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점심 식사 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고 내일도 정상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재판이 곽 교육감 개인의 문제라고 보고 별도로 자료를 내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고심 선고가 있을 7월까지 곽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며 교육청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이날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고 교육감 후보에서 물러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으로 감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2심·3심)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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