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 징역 1년...교육감직 유지(2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2.04.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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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어권보장 고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불구속 상태로 재판진행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 재판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 법정구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불구속상태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을 전망이다. 곽 교육감이 이날 선고받은 실형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일 혹은 이튿날부터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며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은 이미 박 교수와의 이면합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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