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변 난개발 우려 "건축규제 나선다"(상보)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4.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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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방리 토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지만 세종시와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3.3㎡당 10만원도 안되던 땅값이 70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세종시 개발 기대감은 주변지역 난개발로 이어진다. 오는 7월 세종시로 편입되는 공주시 장기면 일대에는 가격 상승을 노리고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지어지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이에 따른 주변 지역의 난개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형 주택 난립을 막기 위해 건축 허가를 깐깐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그동안 땅값 상승을 노려 세종시 인근에 난개발 우려가 제기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늑장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등에 통일해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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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림의 토지형질변경시 개발행위허가가 강화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영,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현재 산림에 건축물을 지을 땐 산지법 적용을 받아 경사도 25도 이내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지차체 조례를 통해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한 다는 것이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세종시 개발로 인한 주변 땅값 상승을 노려 무차별적 건축이나 토지 변경 등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을 방침이다.


세종시 주변 난개발 우려 "건축규제 나선다"(상보)


투기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검찰과 경찰, 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와 투기를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시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세종시 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검·경, 국세청, 지자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했다. 대책본부의 활동범위를 주변지역으로 넓혀 지가 변동,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과 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지가상승률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입장이 느긋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시 투기 열풍과 이로 인한 주변의 난개발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난개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주관으로 다음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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