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 기대감은 주변지역 난개발로 이어진다. 오는 7월 세종시로 편입되는 공주시 장기면 일대에는 가격 상승을 노리고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지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등에 통일해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산림의 토지형질변경시 개발행위허가가 강화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영,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현재 산림에 건축물을 지을 땐 산지법 적용을 받아 경사도 25도 이내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지차체 조례를 통해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한 다는 것이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세종시 개발로 인한 주변 땅값 상승을 노려 무차별적 건축이나 토지 변경 등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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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검·경, 국세청, 지자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했다. 대책본부의 활동범위를 주변지역으로 넓혀 지가 변동,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과 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지가상승률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입장이 느긋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시 투기 열풍과 이로 인한 주변의 난개발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난개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주관으로 다음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